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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50주년 ③]新안보환경 속 정보기관 갈 길

Written by. konas   입력 : 2011-06-01 오후 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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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6월 10일 창설 50주년>

내부 개혁ㆍ법제도 정비 등 정보체계 개편필요성 제기, '대북정보' 최우선 정보목표..통일대비 정보도 중시

 21세기는 정보전쟁 시대이고 정보전의 승자가 세계를 제패한다. 세계 각국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가 숙명적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탈냉전 이후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안보 개념이 적국의 군사적 위협 대비 등 전통적 안보에서 경제, 사회ㆍ인간, 과학기술, 생태, 사이버 분야 안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른바 '신(新) 안보위협'이다.

 이에 따라 창설 반세기를 맞은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임무 역시 다양화, 다원화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이미 이에 대처하고 있지만, 이들 위협을 걸러낼 정보망의 씨줄과 날줄을 더욱 촘촘히 죌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 ▲주변 4강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 동향 파악 ▲기술정보(Techint) 강화 ▲비밀공작(Covert Action) 강화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네트워크, 공개정보, 아웃소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업무방식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PNIO)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한정된 정보역량을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은 물론, 요원들이 비밀리에 활약해 안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공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안보위협에 맞춰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최우선 정보목표는 대북정보라는 데 대체로 이견의 여지가 없다.

 분단 이후 북한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대북정보는 가장 어려운 정보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직후 상황관리를 위한 '통일정보' 영역도 국정원이 역량을 투입해야 할 영역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거점 중심, 비밀정보 중심, 정보기관 중심의 업무방식을 네트워크 중심, 공개정보 중시, 아웃소싱 중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된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된 공개정보 활용 체제 강화와 우리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창설 50주년을 맞아 역량강화에 맞춘 국정원의 조직, 요원선발과 교육 등 제도, 업무 관행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보기관 자체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만큼 국가 전체의 정보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가안보기능을 높이려면 국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정원 외부에 헌법보호청과 같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을 신설해 국내 반체제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넘기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기관이 아닌 정권안보기관으로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다.

 지속적인 업무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신안보위협의 핵심인 테러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한 법제 정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정원장 밑에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합법감청 지원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통신업체에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또 디도스 공격을 비롯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은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민간부문의 사이버 안전에 대해 국정원이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에도 직접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국정원장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공격정보의 수집ㆍ분석ㆍ대응 및 경보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시절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 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현재의 인력과 장비를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정원이 민간인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 등에 대해서 여전히 유혹에 느끼는 것 같다"면서 "탈정치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법과 제도의 완비를 통한 권한을 부여하되 적절하게 그 권한의 남용을 감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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