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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목 조르는 6·15반역 선언 즉각 폐기하라!”

자유진영 지도층,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심장에 박힌 대못... 한국의 체제적 위기는 여기서 비롯됐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6-16 오전 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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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등 350여 애국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6․15 선언 폐기 촉구 및 對 한나라당 최후통첩’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애국시민사회단체는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에 박힌 대못이다. 이 반역 선언은, 국가적 피아 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붕괴시켰으며, 北의 대남적화공작을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고 한국의 체제적 위기는 여기서 비롯됐다”라며 6․15 선언 폐기 없이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6.15 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되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자유진영 지도층과 350여 애국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6.15선언 폐기촉구 및 對한나라당 최후통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konas.net

 또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북세력과 부패세력을 척결하여 나라를 바로세우는 역사적 소명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남아있는 임기 기간도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추구한다면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한나라당과 현정부의 지지를 철회하고 별도의 대안모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건강한 시민사회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상생하면서 발전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사회는 불행하게도 좌파가 지나치게 비대한 반면 우파는 침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과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6·15선언은 원칙적으로 불법 문건이라며 현 정부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이 뜻을 모아 철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종봉 前신용금융관리기금 감사반장은 “최근 발생한 저축은행 사건은 건국 이래 발생한 최대의 금융사고” 라면서 그 본질은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의 난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또한 국내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종북세력, 좌편향 한국사, 복지포퓰리즘, 저축은행, 6·15선언, 대한민국 정통성, 이명박 정부의 중도정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對 한나라당에 최후통첩 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들이 反헌법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모두 뜻을 같이 하는 결의 행사를 가졌다.ⓒkonas.net

 이와 함께 애국시민사회단체 모두는 향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6․15 반역선언을 폐기를 비롯한 對 한나라당 최후통첩 과제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 캠페인, 서명운동 등의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 최종봉 前신용금융관리기금 감사반장,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대표, 21생명식품부주부연합 오선 대표 등 자유진영 지도층 인사들을 비롯해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다음은 ‘6.15 남북공동선언 폐기 강력 촉구’와 ‘한나라당에 최후 통첩한다!’는 결의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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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의   문

 ‘6.15 남북공동선언’ 폐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

 2000년 6월 15일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불법 문건이다. 문제의 ‘6.15 남북공동선언’이 원인무효인 것은 이 문건이 이론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 유린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공공연하게 위배하는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문제의 ‘6.15 선언’ 제2항은 ‘연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일국가에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인 채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일체의 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체제를 명시하여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총체적으로 위반, 유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같이 위헌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따라서 당연히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이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라는 대한민국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은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행 헌법 제66조②항에 의거하여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제69조에 의거,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서약하게 되어 있다. 2000년6월15일 김대중이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한 행위는 그가 취임 때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유린하는 위헌행위로 형법 제91조①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한 국가반역행위에 해당된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킨 김대중의 평양 방문은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성사되었다. 김대중의 평양 방문은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하수인이 되어 4억5천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불법적으로 조성된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은행계좌로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송금한 뒤 이를 대가로 하여 성사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과정의 결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임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60년간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오늘날 G20 선진국의 일원으로 세계에 우뚝 있는 대한민국의 더 이상의 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 이 ‘선언’의 제1항은 북한에게 왜곡된 ‘민족공조’론 거론의 빌미를 제공하여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 안보유대에 파국을 초래하며 대한민국 안에서 친북•종북 세력의 준동을 허용하여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특히 이 나라 청소년 세대에게 병든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통일관을 심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오늘 나라의 이 같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결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7월17일 제헌절 이전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1992년에 합의하여 공포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남북 쌍방이 이 합의서에 입각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화해’•‘군사’ 및 ‘교류협력’과 ‘핵통제’ 등 4개의 남북공동위원회를 즉각 활성화시키고 이들 합법적인 대화기구를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입각한 정상적 남북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폐기 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의연한 태도로 대처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비단 현안의 국방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자위권 발동에 의한 단호한 응징 의지로 대처할 뿐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걸 맞는 국방력 증강으로 절대적인 대북 군사력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격화되는 ‘핵 공갈’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으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추진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더 이상 ‘개구멍’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치졸하고 추잡한 작태를 지양하고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공법으로, 정정당당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본회의에 회부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북한인권법’을 ‘북한민생지원법’으로 둔갑•변질시켜 입법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좌파 정권 때의 ‘햇볕정책’으로 회귀시키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늦기 전에 청와대의 대통령 주변과 정부 각 부처에 포진한 좌파 정권의 잔재들과 종북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이 나라의 보수 애국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적극 기용하여 200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룩했던 지지 세력을 다시 규합, 결속시킴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있게 될 좌우 재대결에서 친북•종북•좌파 연합세력의 권토중래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진지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대검 중앙수사부를 존속시켜서 지금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완수함으로써 현 정권은 물론 전임 좌파 정권 때의 금융 비리도 발본색원하는 한편 더 나아가 중단된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그 일가의 비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정한 축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1년 6월 15일

                          6.15선언 폐기 촉구 및 對한나라당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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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의    문

 한나라당에 최후 통첩한다!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집권하였으나, 헌법과 진실을 무기로 삼아 從北세력과 부패세력을 척결하고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역사적 召命을 망각하고 기회주의적 중도노선을 추구하다가 국민의 지지를 잃고, 2012년엔 從北세력에 정권을 넘겨줄 위기를 自招하였다.

 현 정권은 악당과 거짓을 상대로 싸우지 않았고 敵과 我, 善과 惡 사이에서 중립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망치고 국민정신을 타락시키고 반역세력을 오히려 강화시켰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을 대표하는 우리는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가 1년 8개월의 남은 임기 중 국가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1. 대한민국 헌법에 明記된 正統性과 正體性에 위반되는 기회주의적 노선과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 진실, 國益에 입각한 원칙으로 돌아 오라.

 2. '萬惡의 根源'인 6ㆍ15 반역 선언을 폐기하고 연방제 赤化 통일을 선전하는 反헌법적 從北세력을 엄단하라.

 3. <북한인권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4.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배상, 책임자 처벌을 거부 하는 김정일과 절대로 만나선 안 된다. 민족반역자와 만나기 위한 목적의 비밀 접촉을 중단하고 對北제재를 계속하라.

 5. 조국을 미워하고 敵을 편들도록 가르치는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사 실적, 反역사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교과부 장관을 파면하라.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 전엔 국사를 필수과목으 로 지정해선 안 된다.

 6. 建國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패사건인 저축은행 非理를 聖域 없이 수사하고, 중단된 노무현 전 대통령 一家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재개하라. 巨惡과 싸우는 중수부 폐지는 안 된다. 

 7. 헌법과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利敵행위를 예사로 하는 민노 총과 전교조에 대하여 헌법적 제재를 가하라.

 8. 공산주의자들과 폭도들까지 민주화 운동가로 규정하여 국가예산으 로 보상해주고 從北반역자와 그 행위를 기리는 시설물을 국가예산 으로 지어주는 정신 나간 짓을 그만두라.

 9. 從北세력과는 싸우지 않고 黨內 분란만 야기하면서 정통보수 세력 을 멀리하고 좌경적 정책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이른바 소장파들 은 자숙하라.

 10. 낭비적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財政을 망가뜨리고 국민정신을 타락 시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합하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하라.

 11. 漢字말살에 의하여 정상적인 언어의 기능을 상실해가는 韓國語를 올바른 語文정책으로 바로 잡아라.

 12.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 자유통일 함으로써 한 반도 全域을 ‘자유롭고 통일되고 번영하며 강력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을 국가목표로 하고 있음을 國內外에 당당하게 천명하여 조국의 進路를 분명히 하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진영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上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지를 철회하고 2012년 從北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代案을 모색할 것임을 선언한다. [끝]

                                                  2011년 6월15일

                                  6.15선언 폐기 촉구 및 對한나라 최후통첩

                                                시민사회단체 일동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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