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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기 외면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예)영관 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방부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군인의 특수성을 외면한체 군의 사기를 고려치 않고 있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6-20 오후 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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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는 17일 “군인 사기 외면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 등 정부기관 요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전의 예비역 용사들로 구성된 영관장교 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경위는, 2010년 12월 17일 정부가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유족급여 등 연금수령액을 현재의 지급율을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국방부가 나서서 예비역들의 수혜를 감소시키는 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한 회원은 “군인의 사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높여 주어야 할 국방부가 군인의 사기를 깍아내리는 연금수혜 감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한 행위에 실로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분개해 했다.

 다음은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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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국방부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군인의 특수성을 외면한체 군의 사기를 고려치 않고 있다”

 ▪ 국가 안보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군인의 사기를 외면하고 깍아내리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발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유족 연금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정책조정율 2%를 폐지하며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기여금납부 한정 연한인 33년까지를 33년 후에도 계속 납부케 하는 등 현재보다 수혜를 감소시키는 군인 연금법 개정(인)을 국회에 제출했다.

 ▪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유족급여 등 연금수령액을 현재의 지급율을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바와는 상이하다.

 ▪ 국가안보가 최우선으로 극히 안보가 위급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제1 주제인 군인에 대하여 그의 사기를 꺽으려는 국방부의 처사에 우리는 크게 실망한다.

 ▪ 우리는 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확정되었다는 보도에 크게 기뻐했고 민는자에게 믿음을 준다는 인간 기본의리의 원칙에 군은 사기가 올랐다.

 ▪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조치에 우리는 크게 실망했고 군의 사기저하 떠한 심히 염려스럽다.

 ▪ 군의 사기를 한층 더 높혀 주어야할 이때에 군인의 사기를 깍아내리는 연금수혜의 감소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생명이 보상이요 최후의 생활보장 수단인 군인연금은 국가안보가 위급한 이때에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주위의 눈치에 휩쓸리지 말고 군인의 사기를 고려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해주기 바라며 국회에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2011년 월 17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장    권   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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