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기 외면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철회하라”
(예)영관 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방부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군인의 특수성을 외면한체 군의 사기를 고려치 않고 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는 17일 “군인 사기 외면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국회 등 정부기관 요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전의 예비역 용사들로 구성된 영관장교 연합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경위는, 2010년 12월 17일 정부가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유족급여 등 연금수령액을 현재의 지급율을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반대로 국방부가 나서서 예비역들의 수혜를 감소시키는 군인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날,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한 회원은 “군인의 사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높여 주어야 할 국방부가 군인의 사기를 깍아내리는 연금수혜 감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한 행위에 실로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분개해 했다.
다음은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가 국회에 제출한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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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방부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군인의 특수성을 외면한체 군의 사기를 고려치 않고 있다”
▪ 국가 안보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군인의 사기를 외면하고 깍아내리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발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유족 연금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정책조정율 2%를 폐지하며 세계에서도 유래 없는 기여금납부 한정 연한인 33년까지를 33년 후에도 계속 납부케 하는 등 현재보다 수혜를 감소시키는 군인 연금법 개정(인)을 국회에 제출했다.
▪ 지난 2010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유족급여 등 연금수령액을 현재의 지급율을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한 바와는 상이하다.
▪ 국가안보가 최우선으로 극히 안보가 위급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제1 주제인 군인에 대하여 그의 사기를 꺽으려는 국방부의 처사에 우리는 크게 실망한다.
▪ 우리는 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에서 확정되었다는 보도에 크게 기뻐했고 민는자에게 믿음을 준다는 인간 기본의리의 원칙에 군은 사기가 올랐다.
▪ 그러나 국방부의 이번 조치에 우리는 크게 실망했고 군의 사기저하 떠한 심히 염려스럽다.
▪ 군의 사기를 한층 더 높혀 주어야할 이때에 군인의 사기를 깍아내리는 연금수혜의 감소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운 군인들의 생명이 보상이요 최후의 생활보장 수단인 군인연금은 국가안보가 위급한 이때에 반드시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주위의 눈치에 휩쓸리지 말고 군인의 사기를 고려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해주기 바라며 국회에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2011년 월 17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장 권 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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