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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뽀로로’ 수입 안돼! 왜?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남북합작영화도 대미수출 통제에 포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6-22 오전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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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가 대북 제재대상들을 광범위한 범위로 선정하면서 유럽과 중국을 비롯해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된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 영상물 ‘뽀로로’가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뽀로로’의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강화된 대북제재 시행안을 20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 시행안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새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적성국교역법(TWEA)으로 시행되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지난 6월 13일로 완료하고, 20일부터 적용된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딕 낸토 선임연구원은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는 조항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면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뿐만 아니라 북중합작인 황금평과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통제대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또 이전까지 별다른 규제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던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제품이나 북한 사람이 참여한 영화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003년 남북이 합작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가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뽀로로’ 1기 52편 중 22편은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확산 방지와 미국의 안보, 자유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등 네 가지 목적으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재무부 등 행정부의 주요 부처가 모두 31개 법 조항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용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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