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카다피에 이어 김정일에 체포영장 발부할 것"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北 김정일 영장 발부 촉구..."이러한 때에 北주민 보호하는 모든 장치 마련해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 대해 반인류범죄 혐의를 적용, 27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이어 카다피가 두 번째이며, 나토(NATO)와 리비아 반군의 대표기구인 국가과도위원회는 ICC의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NATO)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ICC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 결정은 카다피 정권이 점점 더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나토의 명분은 더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무스타파 압델 잘릴(국가과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반군의 거점 도시 벵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실현됐다"며 카다피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한편, 北 김정일을 ICC에 제소한 국내 북한인권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대표 도희윤. 이하 반인도위)도 카다피에 반인륜범죄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의 결정에 “반인륜범죄에 대한 강력한 정의 실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北 김정일을 전쟁범죄자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이야말로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반인도위는 “우리는 북한 김정일의 명령으로 진행된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군사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의 목숨이 희생된 것이 카다피의 민간인 공격 명령에 견주어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가까운 시일에 ICC가 카다피에 이어 김정일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것임을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ICC 수석검사에 의해 김정일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는, 북한 김정일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북한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직접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며, 북한인권법이 하나의 방안임이 부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합의하여 북한주민을 살리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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