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8월 말 주민투표로 결정
유효서명자 충족… 투표율 33.3%가 관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성사될 전망이다. ‘소득과 무관한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선택을 묻는 투표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전산 확인 등 자체 검증을 한 결과, 청구인 81만 5817명 중 67.2%인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32.8%인 26만7000여명은 타 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민자, 사망자, 대리·중복서명, 서명철회,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중복서명 등의 이유로 무효처리됐다.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 300명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81만 서명부의 성립요건을 검수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13만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무효처리한 서명부와 일정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건 중 이미 시에서 내부 검증을 통해 무효로 처리한 숫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이의신청 건수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개최, 청구요지 공표, 주민투표 발의, 주민투표 실시만 남게 됐다.
먼저 오는 15일 전후로 이뤄질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결이 끝나면 오는 25일쯤 청구요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후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을 넘어 주민투표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서울시장은 이를 수리하고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 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로선 유효서명자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는 발의를 26일로 예상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달 하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처리한 후 주민투표 수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수리가 확정되면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하므로 주민투표는 다음달 말쯤 실시될 전망이다.
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관위원, 언론인 등은 주민투표 운동이 금지된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직원도 여느 투표와 달리 투표 참가를 독려할 수 없다.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3.3%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으며, 투표 이전 상황이 유지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어서, 현재처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과 자치구 예산 중심으로 무상급식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투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주일 동안의 추가 열람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조치없이 강행하면 불법 서명운동을 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묵인·방조한 시 공무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투표중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올 초·중·고교 전면적 무상급식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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