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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3종시 부분동원 가능

‘부분동원 시행근거 법률’을 ‘전시대기법’으로 제정,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위기상황 대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7-14 오전 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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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이후부터 충무3종사태(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상태로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 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해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의 위협에 대비하고, 상황이 악화돼 충무2종사태 선포 시 총동원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국가동원제도는 충무2종사태(준전시·전시) 시 총동원만 할 수 있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 사태 발생시 동원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월과 5월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전쟁지도지침과 충무계획을 각각 수정하고, 부분동원 시행근거 법률(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을 전시대기법(전시를 대비해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로 관리하며, 충무3종 발령 시 국회로 제출/심의·의결 후 공포)으로 제정해 충무3종사태 시 일부 병력과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분동원 대상자원은 국지도발 및 전시초기에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의 자원을 선정했다. 우선적으로 초기위협에 대처할 적정수준의 병력과 차량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협 상황에 따라 부분동원 대상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타 자원(건물·토지, 선박·항공기 등)도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부분동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소집부대에서 특별 관리하고, 기타 자원은 상황에 따른 대상자원 확대에 대비하여 현행과 같이 관리하도록 했다.

 병력동원 대상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부분동원) 소집통지서를 7월중에 별도 교부하며,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동원영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부분동원 제도 시행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지도발 위협 등에 대비하고, 사태 진전에 따라서 동원규모를 확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동원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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