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가산 재 도입-공무원 책임 다하라
담당관들이 주요사안 처리에 시기를 놓쳐 5년 만기 입법발의안이 폐기 될 시는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군 복무 가산점제 재 도입(안)'이 국방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에서는 국방부의 찬성과 여성가족부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코리아갤럽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제시한 군가산점제 재 도입에 대한 보고서에는 남성 84.6% 여성 74.2%가 찬성한 내용을 각 언론이 발표하였다. 이 찬성 안은 기존안을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서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국가방위의 밑거름이 되고 군 입대자의 사기를 드높이는 계기가 됨은 자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소아(小我)적 이기주의를 떠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를 추진해야 할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게을리 할 수 없으며, 부처 간 업무를 조율·정리의 책무를 진 국무총리실 국가갈등과제 해결책임자 등은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인지해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리실 관련기관에서는 법사위의 요구(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 정부안 조기책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관련제도의 조기처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줄 안다.
그것이 국민의 아픈 곳을 헤아리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해결사요,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공복(公僕)으로서의 공무원의 자세이기도 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이끌고 갈 이 땅의 주역 젊은이들이 져야할 이 문제를 관계 담당 관들이 백안시(白眼視) 해 주요사안의 처리에 시기를 놓쳐 5년 만기 입법발의안이 폐기 될 시는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적시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 사안을 국익의 으뜸으로 생각하는 전국 안보단체장 2,458명의 서명지를 관계장관과 관련 국회의원 전원에게 직접전달 또는 등기에 의해 전달하였다.
따라서 이를 총리실 민원(민원번호:1AA-1107-047928)으로 제기하며 관련기관의 추진정도에 따라 지역 또는 전국 공개서명 및 집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konas)
박석태(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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