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국가 비상사태 취재보도 기준 필요”
“‘비상사태 취재보도 협력위원회’구성...폭넓은 공감대 형성의 채널이 마련 되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군과 언론이 공감하는 취재보도 가이드라인(기준)을 입안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연구원의 김철우, 정상연, 이수진 연구위원은 ‘군 비상사태시 취재 및 보도 발전 방안’이란 제하의 공동연구 보고서에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언론의 취재보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軍 비상사태시 취재보도 준칙 초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전ㆍ현직 공보장교와 국방부 출입기자, 언론단체 대표, 언론학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취재보도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군과 언론, 유관단체,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감대 형성의 채널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군 장교단과 언론인이 제도화된 채널을 통해서 소통의 기회를 얻는다면 비상사태 발생 때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DA-Notices(국방공지사항)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DPBAC(국방언론자문위원회)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DPBAC는 국방부 장관이 회장을 맡고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 4명과 언론계 대표 16명이 회원을 맡고 있고 매년 2회 정기 모임을 개최해 국가안보와 관련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국방공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고서는 “군이 사태해결을 주도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도내용과 논조가 국민 여론과 외교안보 정책, 적의 대응 조치, 장병의 사기 등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면서 “적어도 비상사태와 관련한 취재 보도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되 국민과 장병의 신변안전과 작전보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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