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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합] "법원 제 정신인가?"

[논평]‘희망버스’기획자 체포영장을 기각하다니, 法院이 제 정신인가?

Written by. 자유연합   입력 : 2011-07-22 오전 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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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영도구의 한진중공업 사태가‘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애초 非정규직 문제로 시작됐으나, 종북(從北)세력의 대규모 개입으로 反대한민국ㆍ反자유시장 不法 폭력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불법 촛불난동을 주도했던 종북단체들이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이들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도 주도하고 있으니, 이들의‘反안보'‘反美’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알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종북세력의‘한진사태’개입의 상징이 된 이른 바‘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니 국민들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  

 송경동은 말이‘시인’이지 不法시위 전문가다. 그는 평택 美軍기지 이전 반대, 韓美 FTA반대, 2008 광우병 촛불 시위 등 주요 不法 폭력시위 때마다 적극 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법원(부산지법 민사19 단독 김도균 판사)이 폭력 시위 전담꾼을“범죄혐의 소명 부족”이란 상투적인 이유로 기각했으니, 과연 법원이 대한민국 국체와 헌법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檢)ㆍ경(警)은 법원의 부당하고 편향 왜곡된 기각 조치에 대해 결코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不法시위 전담꾼의 再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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