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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다음달 23~25일

시교육청·시의회 민주당·주민단체 반발로 논란 계속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7-22 오전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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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는 25〜26일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해 다음달 23~25일 사이 주민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20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낸 주민투표 청구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가 다음 주에 주민투표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면 1주일 내에 주민투표안 문구와 투표일이 결정된다.

 투표 문구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많으면 서울시는 그동안 거부했던 2개 학년분 무상급식 예산을 내줘야 한다.

 이에 21일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은 또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 해 2월까지 초등학교 1∼4학년 대상의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편파적으로 주민투표 문구를 정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된 14만5208건을 모두 조사하지도 않고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채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도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인 시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에 제출해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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