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증거보전 신청 기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07-25 오후 1:36:11
법원, 야당과 일부시민단체 요구 기각... 서울시, 주민투표 공식 발의 후 다음달 투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과 21일 주민투표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명부 훼손이 우려된다며 미리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상수 전 의원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 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신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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