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9조 2항?
[요약] 헌법 119조 2항이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119조는 경제자유를 강조하는 1항과 정부에 규제의 길을 열어주는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권, 특히 좌파들은 주로 2항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규제와 국가만능을 추구할 태세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도 증명하듯이 규제가 아닌 경제자유가 우리 사회를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2항을 내세우며 정부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경제자유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기능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119조 2항은 잘못된 헌법조항이며, 현재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법치를 유린하고 우리 경제를 닫힌 폐쇄경제로 이끌 것이다.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 다투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헌법 119조를 경쟁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당의 일각에서는 119조를 입에 달고 다니고 민주당은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라는 당내 기구까지 발족시켰다.
119조는 두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을,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파들은 경제자유를 중시하는 1항 대신에 경제에 간섭할 수 있도록 국가에 폭넓은 문을 열어놓은 2항을 강조한다. 그들은 2항의 내용을 헌법정신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규제와 국가만능을 추구할 태세다. 하지만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시장결과에 개입하여 이를 바꾸려는 정부간섭은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가로 막고 열린 경제를 폐쇄된 경제로 만든다.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정부 개입은 유서 깊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개인이나 기업들이 상대방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전개함에도 정부가 그들의 활동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법치 위반의 결과도 치명적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는 여지없이 유린되고, 기업가 정신은 소실된다. 투자의욕은 감퇴하고,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민생은 피폐되고 정부의 복지지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계층만 늘어날 뿐이다. 편가르기와 편들기의 정치적 과정은 법치위반의 필연적 결과이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공동체 의식은 소멸된다. 살판나는 계층은 관료와 관변에서 얼쩡거리는 좌파지식인과 시민운동가들이다.
경제자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무지
좌파가 2항을 중시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경제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자유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해야 한다. 프레이저연구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자유가 많을수록 1인당 소득도 높고 빈곤층 문제도 더 잘 해결된다. 경기변동의 진폭도 낮다. 자유로이 활동하는 사회에서만이 시민들이 책임의식도 높고 도덕도 형성되고 공동체 정신도 투철해진다.
우리가 직시할 것은 1960년대 우리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못되는 척박한 경제에 서 2만 달러의 번영된 경제로 이끈 것도 1항이 담은 경제자유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으로 재산을 키우고 기업을 일궜던 건 바로 경제자유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주도로 한국경제가 발전했다는 좌파의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 좌파의 가슴이 쓰리겠지만,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도 가능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119조 2항의 정치적 악용을 경계해야
119조 2항은 분명히 잘못된 헌법조항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허구적인 '가부장적 국가’를 전제하여 정부에게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좌파들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 조항이다. 그래서 그들은 2항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간섭주의를 정당화할 태세이다. 그 같은 정치적 이용, 이것이 우리가 크게 경계해야 할 점이다.(http://www.cfe.org)
민경국(강원대학교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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