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단체, '곽 교육감' 비난 봇물
진보적 성향 지닌 일부 시민단체도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명목으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먼저, 29일 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등 보수시민단체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곽노현이 무슨 말로 변명하건, 그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며 “이제 곽노현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심판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곽노현은 스스로를 법학자이자 교육자라고 내세운다. 진정 법학자,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저지른 불법에 대한 법의 심판도 달게 받아야 한다.”며 “교육자, 정치인을 떠나서 남자라면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울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서울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회장 김순희)도 이날 성명에서 “나름의 철학과 주장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면서 취임 초기부터 기존의 수많은 교육관습들을 혁파하면서 보여준 것이 고작 이런 것이란 말인가?”라며 “곽노현은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양심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길임을 알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곽 교육감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홍인기 운영위원장은 성명에서 "교육감 직을 유지한 채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시비를 가려서는 안된다"며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판단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은 너무 많은 액수로,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 자체만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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