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 문제점과 대안은?
한국교육개발원, ‘공공등록형 주민제’를 중심으로 현행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살펴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 주관으로 열렸다.
‘공공등록형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현행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발표한 김영환 경주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일부 시·도에서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교육감과 중앙정부가 교육정책을 두고 대립하기도 해 지방정부와 학교가 혼란에 빠지며, 그 피해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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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정치적인 문제를 반드시 현재와 같은 직접선거로 해결해야 하는지, 지방교육자치가 반드시 현행 주민직선제를 통해서만 보장되고 발전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들이 현재 주민직선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헌성 심사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먼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선거비용, 후보자 난립과 혼탁선거, 주민의 무관심과 낮은 주민대표성, 정당 및 이익단체의 개입과 교육의 정치화 현상, 포퓰리즘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으로 요약했다.
이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도지사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 공공등록형 주민직선제를 분석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시·도지사 임명제’는 “시·도지사가 복수의 교육감 후보자를 시·도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절차를 거친후 동의하면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육감이 되려는 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줄서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교육감 선출에 주민 참여가 없기 때문에 민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제한적 주민직선제’는 학부모 전원, 학교 교직원·교육청 직원 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사 전원 등 교육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제한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유권자의 1/3 수준의 주민만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므로 선거비용을 줄이면서 직선제의 취지도 살리는 장점이 있지만, 선거에 참여하는 집단만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전체 주민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유권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선거부정과 혼탁선거의 가능성이 현행 주민직선제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는 유권자가 정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부후보자는 정후보자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교육감 선출에서 러닝메이트형 주민직선제는 시· 도지사 후보자가 정후보자가 되고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을 하며, 유권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의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 제도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이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정책노선에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인 연계를 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자 역시 당적을 갖고 선거에 임할 수 박에 없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된다”고 장단점을 분석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공공등록형 주민직선제’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안했는데, 이는 교육감 후보자와 시·도지사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하고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을 투표용지 등에 표기하는 주민직선제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공공등록형 주민직선제가 후보자의 난립 예방과 중도사퇴 감소, 선거비용 부담 감소, ‘묻지 마’ 투표의 예방, 교육의 전문성 확보, 지방교육행정에서의 정책상 혼란 예방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에의 예속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공동등록 후보자가 동시 당선이 안될 경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 및 연계 곤란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합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등록형 주민직선제가 민주주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교육자주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못할지라도 직선제와 임명제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보완책으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강화, 후보자 자질 검증과 정보 공개,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 후보자의 사퇴 제한, 정치권과 이익단체의 개입 배제, 건전한 선거풍토 조성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