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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한명숙 법정공방

야권 & 검찰 & 진행중인 항소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11-01 오전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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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가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 직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외화 등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재판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이 객관성이 부족한데다 번복되기까지 하는 등 직접 증거로서의 합리성이 없고 피고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사법의 잣대가 무리한 보복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검찰을 단죄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노무현재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추악한 공작수사를 지휘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당장 해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참여당도 “검찰은 이번 정권 들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기획표적 수사를 남발함으로써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검찰은 두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초유의 탄압을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선고 결과는 지난 1년 6개월간 특별수사의 모든 역량을 이 사건에 쏟아 부은 검찰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다. 검찰 내부의 실망과 ‘정치검찰’이란 외부의 싸늘한 시선까지 감내해야 할 곤혹스런 상황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법정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먼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 날 법원의 선고 직후 윤갑근 서울중앙지법 3차장검사는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2개의 항소심을 치러야 한다.

 이 날 검찰은 “재판부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건넸다는 9억원 가운데 3억원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고, 한 전 총리 측이(비서를 통해) 그 중 2억원을 반환한 점 ▲한 전 총리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점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만호 전 대표의 증언에 대한 재판도 오는 3일 처음으로 열린다.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돈을 건넨 적이 없고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을 바꾸자 검찰은 위증혐의로 한 전 대표를 기소했다.

 또 한 전 총리는 검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올해 4월 검찰이 9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언론에 알림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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