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불온세력 전복을 막을 최후 법적장치"
자유연합, ‘한․미동맹, 법치, 국가보안법 수호’ 시국강연회 열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한편, 동법의 존치는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30여년간 헌법을 연구한 헌법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12일 사단법인 자유연합(대표 홍관희)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법치, 국가보안법 수호’ 시국강연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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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특강을 통해, “적대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있어, (국가보안법이) 형식적 요소이지만 국가안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상겸 교수는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또한 국보법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이기에 폐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도 외형적으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며 ‘민주주주’를 표방하기에, “독재와 사회주의·공산주의, 반인권단체인 북한의 ‘민주주의’와 분명히 차별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인 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질서 통제 규율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연합의 홍관희 대표는 “반미종북세력의 준동과 발로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정계 개편은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소신을 밝혀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홍 대표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불온 세력의 전복을 막을 최후적 법적 장치”라며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이 굳게 단결하고 결집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이적·공산세력을 퇴치하기 위해 국보법을 수호하자”라고 역설해 이 자리에 참석한 200여 시민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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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유연합 홍관희 대표를 비롯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프레스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수호’에 대한 입장을 대내외로 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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