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님에게 드리는 호소문
국가보안법과 인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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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권행정에서의 국가기관과 이들이 이용하려는 인권체계의 약점이며 부적절한 내용이오니 좌익을 보호, 대변하는 인권단체들의 그"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사람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인이 불순한 의도로 인권의 명목상 실질적인 보호로 인해 다른 관계없는 선량한 가정의 위협과 파괴, 기업체, 관공서의 가공의 위협과 기밀정보 유출, 군과 국가정부와 사회전체에 대한 가의적인 충격, 많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함께 맞바꾸시고 국가기반을 통째로 맞바꾸시겠습니까?
인권이란 폭넓은 의미의 한 국가 안에서의 개개인의 많은 이득과 실리, 노동권, 환경권, 생존권, 차별적 대우의 방지 등 사회적 활동과 가정 등지에서의 모든 일어날 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조정권고, 인권보호를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인권 보호와 인권활동은 국가 안에서의 구조적인 체계적인 활동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음에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국가에 대한 사회전복, 국가에서 정해준 헌법, 법률과 국가기관의 지향적인 정책요소를 뛰어넘는 범죄활동, 국가이적단체 구성 및 활동, 직파, 고정간첩조직을 통한 음모, 대 국민 선전 선동, 인터넷상의 북한의 선전 선동을 한다면 이런 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주고 과연 얻는 것은 무엇인가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막대한 인적, 물적, 생명들에 대한결과를 낳고 국가기반 마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른 죄 없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는데도 이래도 그들을 인권이라하여 보호 해 주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다른 이들에 대한 행복권과 재산적 침해가 된다면 이를 책임지시겠습니까?
국가기관이 7,80 년대처럼 아직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국가기관에서 피의자를 대상으로 범죄확인 및 증거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인권보호가 효율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있고 난 후에 인권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유지가 되며," "국가가 없으면 인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사범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출소 후의 단체결성 및 불법집회와 잘못된 민족주의자가 되어 재야활동을 통해 범정부 대응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법원의 국가보안법 법규상의 형량기준보다 법규 위반자를 낮게 다스리고 있다는 점이 생각이 되며, 형 만기 전 감형과 특별사면을 통한 반성의 기회의 시간이 희박하다는 점과 형집행 기간중의 갱생보호시설 안에서의 단체들과의 서신연락 및 미약한 활동에 사상갱생의 치유가 힘들다고 생각되며, 또다른 문제점은 법무부 갱생프로그램 중 합리적인 안보사범의 안보의식, 민주주의 의식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지침 강화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출소 후 재야단체 활동제기를 통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범들이 더 이상 불순한 의도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필요성도 일부 법무부의 형량조정과 교정프로그램의 강화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우상화, 대남선전, 선동물을 배포 및 수집, 작성을 통한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 사항으로써, 이들의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저하된 안보의식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취약계층, 사회불만세력에 온라인 상 접촉 급속히 번져나갈 수 있는 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집이나 구석진 인터넷 방까지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번의 클릭(게시물 게제)으로써 온라인 상 수백, 수만의 배포가 될 수 있다는 점. 국가보안법 양형 기준을 다루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konas)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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