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강력 대응, 해경특공대 800명 증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할 해경 특공대원을 현재보다 800명 늘리고 해경 대형함정 9척과 어업지도선 4척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 총 8800억원을 투입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시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도 100% 높이고, 어획물도 반환하지 않고 압수하기로 했다.
15일 한나라당 정책위는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중국 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함정과 어업지도선은 각각 29척, 34척 확보돼 있지만 한국 해경에 의해 적발된 중국 어민들 중 평생 한 번도 단속받은 적 없는 이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에 해경특공대원을 2014년까지 총 8028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총 801명 늘리고 어업지도선 단속반원도 현재 450명에서 48명 더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된 건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급증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1시간 내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원이 해경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경 대응 매뉴얼을 단순화했다.
중국 어선과 선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현재는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어획물을 담보금만 납부하면 그대로 돌려주게 돼 있는 것도 강제압수하고, 1억원 이하인 담보금 부과기준도 2억원 이하로 높인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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