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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공중부양’ 유죄확정

정봉주 징역 1년... 강기갑 벌금 300만원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1-12-22 오후 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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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前 민주당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실형을 받았다.
 
 22일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前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구속수감된다. 특히 서울 노원갑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이지만 유죄 확정으로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정 前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BBK 저격수’로 불렸다.

 2008년 2월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을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한 바 있고 기소 후 약 4년에 동안 이루어진 법정공방에서 1,2심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집기를 쓰러뜨리고 자신을 막는 국회 방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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