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자살자 어떻게 처리하나?
국방부, 군내 자살자 사망구분 재정립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12-29 오전 10:35:03
국방부가 군내 자살자에 대한 사망구분 재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 오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자살자도 원인규명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군내 자살자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접근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살 및 변사자를 ‘일반사망’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과 둘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구타·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된 정신질환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순직·공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토론회 발표자로 예정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광식 책임연구원은 발표자료에서, 군과 국가기관간 판단결과가 상이하여 사망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입증책임 원칙을 도입해 재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내·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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