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75세 이상 틀니 비용 50%... 장애아동 5세까지 월 10∼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앞으로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료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아동들에 대해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문자·수화영상 등의 통신중계서비스와 의료사고 발생시 이를 중재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달라지는 국민 보건복지 정책을 내놓았다. 강화된 분야는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과 영유아 예방 접종,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내용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분들은 7월부터는 완전틀니,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시 사용할 수 있는 ‘고운맘카드’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유아 예방접종시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도 1회당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백신 또한 기존 8종에서 10종(DTaP-IPV, Tdap 추가)으로 확대된다.
간병비 지원대상 또한 8종에서 11종으로, 호흡보조기 등의 대여료 지원대상은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18세 이상 저소득층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에게는 특수제조분유(월 30만원), 저단백햇반(월 14만원) 구입비가 지원된다.(고전적 페틸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요소회로 대사장애 등 7개 질환)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에게는 소득·재산·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만5세까지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원된다.(2011년까지는 장애아동인 경우에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만2세까지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음)
장애인을 위해 5월 12일부터는 이동통신,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으로 변환하여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만40세·만66세에 지원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수급권자들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2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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