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김정일 조문 황혜로 체포영장 발부
황혜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 징역형... 고 윤이상 씨 부인도 조사
김정일 사망 후 조문을 위해 정부의 허가 없이 방북한 황혜로(여. 35)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3일 황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평양을 무단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정일 추모대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고 윤이상씨의 부인 이수자(84)씨 등에 대해서도 국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황씨는 지난해 12월24일 중국을 경유해 평양으로 들어갔으며,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북한에서 김정일 장례식에 참석하고 조의록에“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삼가 비옵니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연세대 대학 재학 중이던 1999년에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황씨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단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엄연히 우리의 적성국가이고, 김정일은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 수백만을 굶겨 죽게 했을 뿐 아니라 2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적의 수괴인데, 그런 자에게 조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당연시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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