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학자금 대출 이자 정부가 대신 내준다
국방부 업무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올해부터 시행
입대전에 학자금을 대출 받은 현역병의 학자금 융자 이자를 복무기간동안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는 금년부터 면제된다.
국방부는 4일 오전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역병에 한해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이자는 올해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 학자금 대출은 군 복무 중 이자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납부시기만 늦춰진 것으로 제대 후 다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은 군 복무 기간에도 매달 이자가 부과돼 논란이 되어 왔다.
국방부는 먼저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은 2만5700여명에 대한 이자(4.9%.대출액 1인당 1128만원)를 면제해주기 위해 예산 142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병은 6만6000여명에 이른다. 복무 기간 중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평균적으로 1인당 약 200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줄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가 완전히 면제되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발생했던 이자 부담에 대한 불이익이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제도는 정부가 군 복무를 신성시하고 보상차원에서 고려한 것으로 군 가산점제의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일반 학자금 대출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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