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4%,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224% 인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1-11 오전 10:30:51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이 4%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대상 및 상이 등급별 각각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4%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224% ▲6ㆍ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대상별 4∼9%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2세 자녀 환자 장애등급에 따른 4% 인상안 등이다.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소대장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ㆍ아이티ㆍ레바논 파견 연장 동의안 후속 조치로 소요경비 645억3,800만원을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