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제법상 난민 불송환원칙 지켜야
북한인권 국제활동가연대, 김회태 사무국장은 24일 "중국 각 지역 공안국에서 조사를 다 마치고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10여개 변방 구류장에 수용된 탈북자가 220명"이라며 "이들의 북송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구류장에 도착하지 않은 탈북자들을 감안하면 현재 북송 위기에 놓인 인원은 400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김회태 사무국장은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1998부터 2006년 까지 중국은 매년 적게는 4800명, 많게는 8,900명의 탈북자를 북송해왔다"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달 400명이 북송돼온 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연간 약 5천명씩의 탈북자들을 북송해온 것이다. 중국은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등을 핑계삼아 매년 이같이 많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왔다.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각처에서 붙잡힌 40명의 탈북자 숫자는 단순히 언론에 나오는 숫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 규모는 5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으로 팔려온 북한 여성들, 먹을 것을 찾아 중국에 온 생계형 탈북자들, 한국행 등을 결심하고 가족 단위로 탈북한 사람들을 모두 합친 숫자다. 최근 5년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매년 2500명 내지 3천명으로 모두 2만3천여명에 달한다.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된다. 난민협약의 핵심은 강제불송환의 생명보호원칙이다. G2국가인 중국이 이런 난민협약을 위반, 고문또는 처형될 것이 뻔한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것은 참으로 잔혹한 비문명적 행태다. 더구나 김정은은 탈북자들을 조국배신자로 규정, 3족을 멸해야 한다고 지시해놓지 않았는가?
한국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서울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연일 계속하고 있다. 또 국회는 24일 <탈북자강제북송 중단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중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중국 전통사상과 인권존중의 보편가치를 반드시 준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http://www.libertyclub.org/)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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