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불법거래 어떻게 방지하나?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 “국제범죄조직 이윤 목적으로 핵물질 절취, 테러조직과 불법거래 가능” 주장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의 보유현황과 핵물질 불법거래에 관한 보안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제협력방안이나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논문이 발표됐다.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이자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은 ‘핵물질 불법거래 실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논문에서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과 500톤의 플루토늄(Plutonium)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핵물질 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핵물질이 일부 테러리스트들의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핵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의 보안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는 호주, 헝가리, 영국, 미국이고 이들 국가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보안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 이란, 파키스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은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에 대한 보안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라며 핵물질의 절취나 불법거래에 노출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핵물질 불법거래의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지적하면서, 전 세계 핵탄두 2만 5천개 중 1만 5천개를 관리하고 있는 러시아를 매우 우려했다.
이어 2011년 12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ITDB(Illicit Trafficking Database)의 보고서가 발표한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의 불법거래 실태(1993∼2011년간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IAEA의 참가국과 비참가국에서 보고된 확인된 사건 2164건 중 399건은 불법점유와 이와 관련된 범죄, 588건은 도난 또는 분실, 1124건은 다른 승인되지 않은 활동(방사능 불법폐기), 69건은 어느 형태에도 포함되지 않음)를 소개하면서, 핵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을 거래하려는 시도는 막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1990년 후반부터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에 대한 도난·분실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핵물질에 관한 국가적 방호체계의 중요성과 핵물질 불법거래에 관한 국가적 관리 체제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핵물질의 불법거래가 국제성 범죄조직이 자금확보 차원에서 핵물질을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핵물질 자체의 유출이나 관련 정보의 대부분은 원자력시설 내에서 유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자력시설 내 종사자(공급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개인신상조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국제범죄조직의 불법거래의 대표적 형태인 마약밀수 범죄형태로 볼 때 핵물질 불법거래는 항공보다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량살상무기나 대량살상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핵물질 등의 수송 의심 선박을 검색하고 해당선박을 나포하며, 관련물질의 압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제적 핵물질 불법거래에 대한 국내 대응방안으로 이 교수는 국제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확대를 제안했다. 국제범죄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공유해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사전 색출하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중첩된 국제범죄 전담기구를 통폐합한 주무기관을 마련해 형사사법기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인터폴과 같은 국제 형사사법기관과 연계하여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자력시설 등 핵관련 시설 내 종사자들의 정보보호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총리령으로 원자력시설이나 관련 시설의 종사자, 유통하는 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등 개인신상조회를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출입 절차와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시설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원자력시설이나 관련 시설의 종사자나 유통자에 대한 자체적인 감시가 소홀하므로, 국내에서도 원자력 관련 시설 내에서 내부감시제도를 통한 포상제도나 형사사법기관의 개인신상조회 강화 등을 통해 핵물질 불법거래의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 운송화물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제법규와의 마찰되는 부분이 상존하며, 육상이나 공중에서는 관할국가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해에 관해서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량살상무기 적재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의 검문검색 확보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우리나라의 핵관련 물질이나 기술이 불법 거래되거나 북한 외 우범국가나 비국가단체로 핵물질이나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불법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항만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형태를 형사사법기관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2차적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우범국가나 비국가단체와의 국제적 협정이나 조약 등을 체결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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