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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럼비 바위' 문화재로서 가치?

문화재 될 가능성 충분 對 아니다”... "특별한 비교우위 가치 찾기 어려워 [문화재청]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2-03-14 오전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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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진행되면서 '구럼비 바위' 문화재 가치를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 언론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자 문화재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는 구럼비 해안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구럼비 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계속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자 선을 확실히 그은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소중하다는 일반적 가치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며“지질전공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의 조사의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또“2010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지질전공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구럼비 해안은 현무암질 용암류가 해파의 침식작용을 받아 넓게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된 평편한 해안과 유사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해군본부(아시아문화재단 낙동문화학술연구소)의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2007.11)’에는 구럼비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발굴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지난해 11월 4일 문화재위원(3인)이 개구럼비당 등 중요민속문화재 지정·보존 가치를 조사해 12월 5일 문화재위원회에‘중요민속문화재 지정가치 검토’안건을 상정했으나, 마을 단위에서의 민속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역사성이나 학술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는“제주도에서 가장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라며“발파로 인해 구럼비 바위 일부 훼손이 되고 있지만 전체 훼손정도는 1%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구럼비 바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한편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구럼비 바위의)10~15% 일부만 깎아내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 대변인은 13일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제주도에 그동안 많은 공사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공사하기 위해 항만 방파제에 필요한 케이3라고 하는 큰 구조물을 육상에서 만들어 해상으로 이동하는 길, 그 좁은 길만 깎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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