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천안함 수색’ 금양호 사망선원 9명 ‘의사자’ 인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3-29 오후 5:31:12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해군 희생자들을 수색하다 침몰해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선원 9명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천안함 침몰시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한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

 2010년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개정돼 인정을 받게 됐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들은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받지 못하지만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양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금양호 사망선원 7명에게 국민성금으로 각각 2억 5000만원(외국인  2명에게는 각각 1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보국포장, 위령비 건립, 수협장, 장례비 등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이행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