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구형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등법원법에서 열린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후보자 매수죄는 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때만 성립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일어나 ‘매수없는’ 후보자 매수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前 서울교대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 합의를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고, 곽 교육감은 이같은 합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특히 검찰은 매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명기 前 서울교대 교수와 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도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 前 교수에게 현금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구속상태에서 석방돼 교육감직에 복귀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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