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피 온몸 문신 20대, 알고 보니...
부산지법, 8번이나 입영연기 한 20대 남자에게 징역 1년6월 선고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2-04-09 오후 2:38:08
8번이나 입영을 연기한 20대 남자가 온몸에 문신까지 했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예인, 운동선수를 비롯해 입대 연령의 청년들이 입영 기피를 목적으로 신체 훼손 등 다양한 자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가운데 부산지법 형사3부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9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선고 이유로 먼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폭력관련 범죄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과 2009년 부산의 한 주택에서 얼굴과 종아리 등을 제외한 온몸에 문신을 새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3월 현역 입대했지만 3일 만에 귀가조치 됐다. 이에 앞서 김씨는 2005년 부산지방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8회에 걸쳐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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