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 처벌한다
경찰청 규정 만들어 19대 국회에서 처리케 규정 만든다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2-05-08 오전 10:12:08
이 달말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경찰청이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경북 의성군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트럭 운전사가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귀중한 인명을 살상케 해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는 여론의 질타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화물차 운전사는 앞서가던 사이클 선수단 지원차량을 들이받아 100여 미터를 앞으로 진행해 도로를 따라 달리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DMB 수신장치(내비게이션)는 차량 이동 중에 영상 송출이 무조건 금지된다.
운전 중 DMB 시청은 경찰이 지난해 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금지됐으나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운전 중 DMB 시청자에 대한 처벌은 휴대전화 사용 처벌 규정과 비슷한 정도의 처벌 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보조석에서 DMB를 시청할 경우에도 보조석 탑승자도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