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북세력에 대남투쟁 독려 지령”
한국보훈학회 ‘국민통합과 국가안보’ 춘계학술 세미나 열어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을 비밀리에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남공작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종북좌파세력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225부(구 대외연락부)와 통일전선부 및 정찰총국이다. 이들 기구들을 통해 북한은 종북세력을 직·간접적으로 지령을 하달하며 대남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사) 한국보훈학회가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제24차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경찰대 유동열 교수는, 최근 학원계와 노동계는 물론 문화예술계, 종교계, 과학기술계, 여성계, 언론계, 심지어 군에까지 세력을 확산한 종북좌파세력들의 활동양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이 국내 종북세력들에 의해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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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종북좌파세력의 확산요인을 우리 체제 내에 잔존해 있는 부조리와 모순, 정부의 이념교육 및 대응의 오류와 대북-좌익정책의 일관성 결여, 대학 당국의 학사관리 및 학원운영의 오류, 종북좌파 핵심세력의 집요한 공작활동, 북한의 대남공작, 지난 좌파정권 10년간의 대북 안보의식 이완과 안보불감증 만연 등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종북좌파세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우리 체제 내에 잔존해 있는 부조리와 모순의 극소화, 정부 당국의 올바른 대좌익관, 종북좌파세력의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안보수사부서의 정상화(인원-기구의 정상화), 정당한 안보수사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 북한의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는 사상전 전개,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종북좌파세력에 대항한 건전한 범국민적 대항세력 구축 등을 주장했다.
윤우 전 KBS 전문위원은 국가정체성과 의병정신 선양을 통한 나라사랑 의식의 확산방안으로 국가 정신교육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교육 대상과 방법으로 학교교육과 경찰·군부대 등의 자대교육 보강, 사회 지도층에 대한 특강, 일반 공직자 대상 집체교육을 제안했다.
건양대 이세영 교수는 ‘나라사랑 모델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선양방안’ 발제에서, 이순신 장군이 2차 백의종군하면서 서울에서 남해까지 내려가셨던 길을 ‘충무공 이순신 나라 살린 길(가칭)을 개발하고, 3군 통합 이순신연구소의 개소, 해군의 리더십센터와 같은 충무공 이순신 멀티 지휘대학 운영, 계룡대 내 충무공 이순신 나라사랑동산 조성, 충무공 이순신 청소년수련장 운영, ‘충무공 이순신 대상’ 제정 시상, 세계적인 충무공 이순신 세미나 정례화, 충무공 활동무대 장병 전적지 답사코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안성호·손진원 충북대 교수는 보훈단체와 시민단체의 네트워킹 방안으로 자격증 제도의 안보해설사 양성, 대중매체와 연예인 활용, 16개 광역단체마다 1개씩의 보훈병원 건립, 수용자 맞춤형 보훈안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훈단체와 시민단체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훈단체를 관변단체, 어용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고착된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정길호 박사는 6.25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 가칭 ‘해외참전 유공자 지원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친선교류 추진, ‘해외 참전용사의 날’을 제정해 광화문 사거리에서 재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성결대 강승석 교수는 ‘남북한의 국가보훈에 대한 인식과 특성 비교’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보훈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공헌에 대한 보답으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은 보훈정책을 수령절대주의체제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 우상숭배 도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영득 한국항공대 교수는 ‘안중근 의사의 재심재판의 가능성 검토’ 발제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으로 영웅으로 추앙되지 않는다”며 “천부인권론의 입장에서 도덕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 동양평화론에서 아시아 공동 번영의 방향을 제시한 그의 사상적 깊이를 강조했다.
이어 “재심재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안 의사에 대한 재판은 다시 받아야 한다”며, 위대한 순국자에 대한 살인자서의 오명을 씻겨드리야 할 후손의 책무를 다하고, 한일 양국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에서도 재심청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재심재판을 일본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을 내린 법원이 되므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이 재심재판 관할법원”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대해 “안중근 의거가 일어난 하얼빈은 청국의 영토였지만 당시 하얼빈은 동총철도를 부설한 러시아가 철도수용지로 청국으로부터 조차한 상태였으므로 러시아의 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체포권 및 수사권은 러시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관동도독부 법원으로 이관한 근거는 법률 제52호의 제3조였으나, 한국인인 안중근에게 이 조항을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이 영국인 변호사 더글라스, 러시아 변호사 미하일로프 두 사람의 변호인 선임을 신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두 변호사의 변호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의 불법 재판 기입과 잘못 통지된 공판기일, 안 의사가 주장한 전쟁포로로서의 신분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안 의사에 대한 재심청판을 청구해 무죄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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