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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최고 "안, 종북 주사파에 대한 입장 밝혀야"

국회 상임위 배정 중요... "종북 주사파, 외통위·국방위 못 가게 국회법 개정해야"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2-05-29 오후 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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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9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 당선자를 포함한 종북 주사파와 관련한 발언 강도를 계속하고 높이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부정 경선 등과 관련해 "종북주사파 당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민적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부정 입학한 것과 같아서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한데 이어 이번에는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대학원장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교수는 종북(從北) 주사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안철수 교수가 최근 개인 언론담당 창구로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영입한데 대해 "정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또 "안철수 교수가 친노 인사를 자기 대변인으로 앉혔다. 전 세계에 대학교수가 대변인을 둔 곳은 없다"며 "이제는 어물쩍 넘어가는 '꼼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기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분ㄴ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종북 주사파 의심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 여부와 관련해, "종북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급한 게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라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위 등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들의)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국회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1항은 '국회 상임위나 소위는 그 의결로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진 상임위나 소위 의결이 없더라도 의원들이 정부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제출 받거나 열람해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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