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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는 헌법을 수호하라!”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7-31 오후 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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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선관위는 2010년 지방 선거 때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비판 광고를 낸 애국단체에 경고조치를 내린 적 있다. 정당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친북세력은 00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압박에 나섰다. 작년 서울시 주민투표 때는 ‘나쁜 투표’라면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좌파세력을 막지 않고 공무원의 투표권유 운동은 막았다. 선관위가 좌경적 이념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自招(자초)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 노조가 소속된 민공노는 從北성향의 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아 포기한 적도 있다”

 지난 25일 국민행동본부가 ‘조선일보’에 낸 의견광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서울시 선관위가 통보 해온 것과 관련해 18代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의 '부정출발'(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31일 선관위를 향해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지 말고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헌법 수호가 목적인 애국단체 때리기를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행동본부가 서울시 선관위에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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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 비판'에 이어 '안철수 비판'을 단속하겠다는 서울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의 파수꾼인가? 안철수의 경호실인가?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25일 국민행동본부가 이날 자<조선일보>에 낸 의견광고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있어 조사하겠다고 통보 해왔다. 광고의 제목은 <'남한정부가 채찍만 써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안철수씨는 國籍(국적)이 어디인가?> 였다.

 2. 안철수 씨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그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라고 공식 규정한 것은 일련의 그의 행동이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닌가? 안철수씨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후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할 만한 일을 계속해왔다.

 올해 초 빌 게이츠를 만나고 와서 안철수 재단을 설립했고, 정치 참여 여부에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의사 표시가 없다. 공개 강연회를 계속하고, 자신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책을 출판한 직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을 홍보하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능동적・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  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3. 이런 행위를 다른 ‘입후보예정자’가 했다면 검찰과 선관위가 가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공정선거의 핵심은 경쟁자들이 같은 선에서 출발하도록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것 인데, 선관위는 그가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임을 알고도 사실상의  ‘부정출발 ’을 방치해온 것이 아닌가?

 4. 선관위는 국민행동본부가 통상적으로 내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安씨가 책에서 드러낸  對北觀(대북관)과 法治(법치)의식을 비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광고비 출처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선거법이 ‘입후보 예정자’라는 범주를 정한 이유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음성적으로 벌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기 위함이지, 그런 사람을 ‘유권자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여 그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다.

 서울선관위는 안철수 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라고 억지를 부리고, 안철수 씨의 정치적 활동은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공정선거의 파수꾼인가, 안철수의 경호실인가?

 5. 서울시 선관위는 2010년 지방 선거 때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친북세력’에 대한 비판 광고를 낸 애국단체에 경고조치를 내린 적도 있다. 정당의 이름을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친북세력은 00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 압박에 나선 것이다.

 작년 서울시 주민투표 때는 ‘나쁜 투표’라면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좌파세력을 막지 않고 공무원의 투표권유 운동은 막았다. 선관위가 좌경적 이념단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自招(자초)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 노조가 소속된 민공노는 從北성향의 민노총에 가입하려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아 포기한 적도 있다.

 6.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시 선관위는 '18代 대통령 입후보 예정자' 안철수의 부정출발=사전선거운동혐의'를 조사하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악용, 안철수 씨를 감싸고 헌법 수호가 목적인 애국단체 때리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런 선관위에 대통령 선거 관리를 맡겨 놓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2012. 7. 31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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