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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15년 전작권 환수 대비, 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지속 추진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8-16 오전 1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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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합참과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 계선 일원화 및 전구작전에서의 합동성을 강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작전지휘기능과 작전지원기능을 일원화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 작전지휘계선 위치 ▲합참(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 대상으로 각 군 본부(각 군  참모총장) 명시 ▲합참의장이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군수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 행사 유지 ▲합참의장 직무대행 순서를 현행 ‘서열’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순서’로 ▲각 군 본부에 2명의 참모차장 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이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합참의장의 제한적 군정 권한’과 관련해서는 기본 개념과 내용을 조정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국무무회의에서 의결된‘국군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통령에게「'12~'30 국방개혁 기본계획」보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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