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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평통사 지역사무실 등 압수수색

北 이적성 문건 등 인터넷 게시 혐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9-20 오후 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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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이적성 문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단체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6곳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 합동수사반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대구평통사 백모 상임대표의 자택, 경기 부천평통사 사무실, 부천평통사 주모·신모 공동대표 자택, 전북 군산평통사 사무실, 군산평통사 김모 사무국장 자택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발표한 공동사설이나 성명 등이 이미 우리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이들은 이적성을 띠고 해당 문건들을 게시한 목적이 뚜렷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증거 확보가 필요해 압수수색의 목적을 밝혔다.

 이에 국정원과 경찰은 관련 단체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며 차후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관련자 4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2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통신·회합 등 혐의로 서울 충정로 평통사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간부인 오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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