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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압력 말도 안돼!

한겨레·한국 “제주해군기지 강행위해..정부가 자료조작 요구, 설계안 통과 압력” 보도자료 반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10-11 오후 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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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가 장하나 위원실 자료를 인용해 11일자에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 회의시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도록 자료조작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총리실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반박자료에서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항)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 15만톤 크루즈선 기술검증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해 지난 ‘12.1.26일부터 2.14까지 운영했으며, 기술검증위원회는 국회 권고사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검증을 위해 국회 2명(여당1명, 야당1명), 정부 2명, 제주도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하여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검증위원회는 4차례(1.26, 1.30, 2.6, 2.14)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 논의내용은 회의과정을 투명하게 남기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19대 국회의 요구(장하나 의원 등)에 따라 참석위원의 동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총리실에서 회의록을 제출했다”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위원회 회의시 논의사항중 전후 내용을 생략하고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발언취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란 보도 내용에 대해 “상기 발언은 제주도측 추천위원의 발언내용으로 해당 위원이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바 없으며, 위원구성상 정부와 상충되는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추천한 위원을 통해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해군기지가 애초부터 해군기지로만 설계됐고, 민항에 맞는 설계변경은 없었다”, “그 배가 들어오는데도 바뀐게 (설계) 평면 쪽은 하나도 없다...왜냐하면 안 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고..”란 부분에 대해서는 “민항에 부합하는 설계변경이 없다는 제주도 추천 위원의 주장만을 발췌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추천 위원은 크루즈가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경사식에서 직립식으로 계류방식 변경 등)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으며, 실제로도 크루즈선박을 위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므로 제주도측 추천위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화끈하게 15만톤을 불렀는지 모르겠다”, “배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15만톤을 갖다가 2척이나 넣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건설하다가 설계 검토없이 공약해 버렸다.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아마 15만톤 안 나왔을 것이다.”란 보도에 대해서는 “당초 해군기지로 건설되어 오던 중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변경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위원 각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도된 내용중 ‘(이명박 대통령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없는 사항을 언론에서 삽입한 것이며, 15만톤 크루즈가 입항하는 민군복합항은 2008.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기 구성할 때부터 전제조건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전제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달라. 지금 정부측에서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것을 많이 우려한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을 건의하기는 하는데 공사기간에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조금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란 보도내용에 대해선 “정부측 위원들이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 크루즈선이 입출항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공사중단이나 설계변경이 없는 방안이 가능한 지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검증위원회는 제주도와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국회(여야), 정부, 제주도에서 추천된 6명의 민간위원들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체계로 운영됐으며, 기술검증위원회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추도 추천 위원과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 추천 위원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개진 등의 수많은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논의과정에 정부가 민간위원들에 어떠한 자료조작요구나 결론을 유도한 사실은 없었으며, 위원회에는 국회 및 제주도 추천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정부가 개입 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아니었고, 기술검증위원회 결과는 정부인사가 모두 배제된 가운데 민간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검증위원회 위원 모두가 합의한 건의내용에 따라 15만톤 크루즈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 크루즈선(2척)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5만톤 크루즈선(2척)의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 보장을 하기 위해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하고,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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