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안보전문 법률가들 한국에 온다
23개국 군 법무실장·국제안보법 전문가 참석 ‘제3회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 17일부터 3일간 개최
육군은 17일부터 3일간 서울 홍은동에 소재한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국내 국제법 전문 법조인 및 법학자들과 국외 안보관련 법률전문가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제3회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및 국제 안보질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세계 안보상황 이슈와 각국의 군사법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격년제로 주관하고, 대한국제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은 이용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박영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신영철 대법관, 안창호 헌법재판관 등 정‧관‧학계 인사와 세계 23개국에서 군 법무실장 및 국제안보법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된 이슈를 비롯해 아시아지역 국제인권기구 창설 문제, 세계 각국의 군사법 제도의 발전방안 등 다양한 군사법적 문제에 관하여 심도있는 발표와 다양한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첫 날인 17일에는 ▲유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와 교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문제, ▲북한의 GPS 교란 행위와 사이버 테러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로마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및 아태지역 국제인권기구 창설의 필요성 등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 관련 이슈 및 국제인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토의한다.
이튿날인 18일에는 ▲각국의 군사재판 제도 운영과 최근의 개선사항 소개 ▲한국 방위산업제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패널 토의 형식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판문점 및 공동경비구역(JSA) 등 안보현장 견학을 병행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육군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외 법학자 및 법무관의 교류를 통한 대한민국 및 육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군사법제도의 발전과 우방국을 상대로 한반도 안보현실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같은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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