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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생일날 축하편지 보냈다면...

대법, '찬양죄' 해당 국보법 위반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0-31 오후 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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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원과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북한의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 형식으로서신을 보냈다면 국보법 위반에 해당 된다.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 북한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고 김정일에게 생일축하 편지를 보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업가 김모(48)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3년간 북한 공작원에게 정밀지도 등 자료를 건네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편지를 통해 김정일 체제를 치켜세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는 단순히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7년 북한과 합작한 인도네시아 소재 수산업체 이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35실’ 소속 공작원 장모씨에게 2005년부터 3년간 국내 여권, 국내 여론 동향 등을 수집해 넘겨준 혐의로 2009년 8월 기소됐다.

 또 김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전우회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자신의 ID와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 등도 건네 장씨가 재향군인회 조직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씨를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정일의 생일 축하 편지를 작성·제출한 행위나 공작원 장씨와 협의 내용을 통신한 점은 단순히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통신, 찬양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이런 행위를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국가보안법 찬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죄로 인정한 죄가 항소심 판결의 유죄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함께 파기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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