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연금 얼마?
비서관 3명, 기사 1명 보좌 ...올해 연금 1억1200만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1-15 오후 3:15:00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퇴임하면 지급되는 올해 연금은 1억1200만원 가량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이 내달 25일 제17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퇴임 대통령 비서관 등 정원을 4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예우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모두 12명으로 늘어난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현재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는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지급되는 연금은 현직 때 연봉의 70%가량 되는 액수로 올해 발표된 대통령 연봉 기준 1억3500만원 가량이나, 이 대통령은 3월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올해 받는 연금은 1억1200만원이다.
이외에도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해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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