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단체 죽이기 나선 판사들
법과 양심 대신 종북이념 잣대로 판결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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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000 부장판사의 편파적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000 부장 판사의 편파적 판결이 법치파괴
전교조는 선군정치 찬양 포스터 교실 부착, 북한 조선력사책 베껴 교사연수해도 주체사상 교육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 2000만원 배상판결
학업성취도평가 집단거부 언론에 명단공개해도 위법활동이 아니고 이들을 파면하라고 1인시위한 것은 명예훼손 100만원씩 배상판결
1인시위학부모에게 ‘미친년’이라 욕설 폭언 퍼부어도 이들에게는 죄가 없고 이들을 파면하라고 1인시위한 학무모에게는 명예훼손 300만원씩 배상판결
1인시위 하게 된 동기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일삼고 광우병 촛불폭력 시위가 일어나자 학생들을 강제 동원했다. 또 촛불시위 참여 학생에 수행평가 가산점을 주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라 속여 거부하게하고, 계기수업이란 명목으로 의식화 교육을 했다. 전교조 범법행위를 막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2008년8월 32개 교육관련 학부모단체들이 모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을 결성하고 2008년 10월 15일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후 전교조의 위법행위를 책 “우리아이들 교육누가망치고 있나” 30만권 배포, 팸플릿 “교육의 이슈와 진실” 100만권 배포, 참교육이 허위라는 전단지 30만장 배포, 전교조 불법행위 이적단체 현수막 500장 걸기, 500개교 정문 앞에서 전교조 규탄 1인시위 300여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거부한 고용노동부장관 고발 및 노동부 앞 1인시위 30회 및 현수막 50개 걸기, 학생들에 의식화교육 및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396명 검찰에 고발해 왔다.
우리 단체의 활동으로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교조가 이적단체고 참교육은 민중혁명교육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정부의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도 눈앞에 두고 있다.
1인시위에 대한 1심과 2심의 편파적 판결
전교조는 1인시위가 명예훼손이라며 전교조교사 1인당 1000만원씩(30명) 3억 전교조에 5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했다.
1심에서 1인시위 할 때 현수막과 피켓에 쓰인 문구(이적단체, 성폭력 패륜집단, 주체사상 세뇌하는,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는 = 모두 사실 근거 제시)가 전교조 명예를 훼손 했다고 전교조와 전교조교사에게 4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재판부에 1인시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 했지만 좌익판사들은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했다.
1심에서 좌익 판사는 전교조 교사 19명에 인당 100-300만원씩 3000만원 전교조에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2심에서도 전교조 두둔만 하는 좌익판사 만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집단 활동은 무죄
전교조는 2009년 3월 31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거부교사 서울지부 122명, 강원지부 23명 총 145명의 명단을 3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발표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며 학사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다. 그래서 이들을 파면하라고 1인시위를 한 것인데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고 1인시위를 하는 학부모 대표에게 욕설 폭언 폭력 행사를 한 학교에 가서는 이들을 사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했다고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런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하니 전교조가 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법원에 전교조 주최사상 세뇌한 근거 자료 제시 내용
법원에 전교조의 주체사상 세뇌한 사실을 근거자료로 제시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제시한 내용들이다.
첫째, 북한 역사책으로 교사 연수한 자료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과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한모 씨(50·여)와 정모 씨(39·여)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 씨(3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이 만든 ‘통일학교 자료집’은 이적표현물이며, 이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강의한 것은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물의 이적성 정도나 활용 목적, 피고인의 경력·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수 자료집에는 김일성을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면서 6·25 전쟁에 대해선 '조국해방전쟁' 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다. 이들은 또 친북 재미 사회학자의 글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치는 세계 정치사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자료집에 썼다. 경찰이 압수한 이메일에서 "한국 민중에게 올바른 수령관을 세워줘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영도자님께서 지니신 권위는 그 누구도 지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으신 권위"라고 내용도 있다.
그런데도 주체사상을 교육한 근거가 없다며 전교조에 20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둘째, 선군정치 포스터 학급 게시물
전교조가 환경미화용으로 배부한 선군정치 포스터에 인민군의 사진과 함께 선군정치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다.
전교조에 의해 김정일 찬양 북한 포스터가 한국의 초중고 교실에 부착되고 있는데도 주체사상을 교육한 근거가 없다고 전교조 봐주기 판결을 했다.
셋째, 전교조 시도지부 게시판
‘전교조’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은 “선군정치는 주체혁명 완성”ㆍ“김일성 주석 노작 연구”ㆍ“6·25는 해방전쟁”ㆍ“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민족자주권 수호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등 북한 주체사상 찬양 일색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반미반전 평화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친미수구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민주개혁 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나가야 한다.” 는 대목이 게시되어 있었다.
전교조 전남지부 자료실에 올라 있는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은 2004년 남북화해 분위기가 “북한이 몇 년간의 대가뭄, 대홍수로 이어진 역경을 딛고 발사한 우주발사체(미사일) 덕택”이라는 대목이 게시되어 있었다.
전교조 경북지부 ‘통일위원회 자료실’의 ‘한반도 핵문제 교양백서(2005)’에는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 주석이 개척하고 전진시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방식”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다. 또 “미국이 인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북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ㆍ“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다”ㆍ“이북의 핵무기 보유 및 증산을 민족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등의 주장이 실려 있었다.
전교조 경기지부 홈페이지의 ‘이야기마당’ 게시판에는 “미제의 식민지 지배와 그로 인해 강요된 조국의 분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자주적 민주정권(북한을 지칭)’ 건설을 위한 실현과제로 ‘김일성 주석의 노작을 연구할 것”, “이북에서 발간된 ‘불멸의 력사’ 총서 등 자료를 볼 것”, “진보세력과 중간층세력을 총망라한 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할 것”, “투쟁을 통해 인민대중을 각성시킬 것…” 등등의 과제가 원색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전교조 게시판에 교육 자료를 올려놓으면 전교조 교사들이 이 자료들을 수업에 활용하게 된다. 이런 자료를 제공 했는데도 주체사상교육을 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애국단체 죽이기에 나서 좌익판사 전교조 봐주기 판결
이상과 같이 전교조가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 했지만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한 협의로 2000만원 배상 판결한 것은 전교조 봐주기 편파적 판결의 전형이다.
또 학업성취도 거부교사들은 집단행위 금지 위반과 교과부의 업무방해를 했음에도 위법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전교조 스스로 학업성취도평가 거부교사 명단을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여 그 명단을 인용해서 1인 시위한 것에는 100만원, 1인 시위하는 학부모에게 욕설 폭언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한 것은 3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법치를 파괴하는 것은 종북세력과 전교조 뿐만 아니라 편파적 판결 일삼는 종북 판사들이다. 법치를 바로 세우려면 전교조 척결보다 먼저 좌익판사들 척결이 선행 되어야 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한국통일진흥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