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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만에 100만 달러 규모 손배소 제기

’97년 체결된 대만 핵폐기물 北 평산 이전 계약 미이행 이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3-03-04 오후 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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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6년 전 대만전력공사와 체결했다가 국제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대만 핵(核)폐기물의 북한 이전 계약과 관련해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반송은 대만 영자(英字)지 타이베이타임스 3일자 보도 내용을 인용해, 북한 정권이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만 타이베이(臺北) 지방법원에 100만 달러(약 108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전력공사는 지난 1997년 1월 북한 당국과 6만 배럴 규모의 저준위 핵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석탄 폐광으로 옮겨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사업은 한국·중국·미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사성 폐기물처리장(방폐장)을 건설할 경우, 방사능 오염 확산뿐 아니라 방폐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통일 이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북한 측 법률대리인인 차이후이링(蔡慧玲) 변호사는 “당시 주변국의 압력으로 대만원자력위원회가 핵폐기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며 “이후 양 측은 수십 차례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대만전력공사가 아직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전력공사 측은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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