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대통령임명제로 바꿔야
50억 넘는 선거 비용이 교육감 당선 후 교육청을 비리 온상으로 만들어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하고 당선되면 감옥행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 교육감선거에 출마 했다 패가망신한 박명기 교수의 증언이다.
2010년 서울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이 확정돼 복역한 뒤 2013년2월21일 만기 출소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가 출소 후 인 터뷰에서 "저도 교육감직선제의 희생양입니다."라고 했다.
박 전 교수는 당시 투표를 2주 앞두고 사퇴했지만 선거 비용으로 7억원 넘게 썼다고 했다. "온 가족이 명함을 120만장 뿌렸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막막했죠." 그는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위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계약해 놓은 유세 차량과 홍보물에 대해 위약금도 줘야 하고… 경제적 압박감에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때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치러져 큰돈을 들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운영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었고 유세도 지역별로 한 차례 씩 공동으로 진행해 홍보물 만드는 데 500만 원 정도만 들었고 선거 기탁금 600만원도 돌려받았다.
지금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세집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1억원 빚이 남아 있고 추징금 2억원은 아직 한 푼도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곽 전 교육감을 살리려고 나를 단일화를 미끼로 돈을 뜯은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며 "그는 선거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나를 기만하고 바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교수는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정파 간 편 가르기와 이념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의 비리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 비용과 비대한 인사권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충남지사는 공무원 3832명을 지휘하지만 충남 교육감은 교직원 등 2만2645명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한다. 지사는 직선 시장 군수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교육감은 시군구 교육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2006년부터 교육감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막대한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품 수수나 인사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시도별 선거 비는 서울 35억5700만 원, 경기 40억7300만 원, 경남 17억9000만 원 등으로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았다.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보조금도 받을 수 없어 선거비용 충당을 위해 보은인사와 청탁인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민선 교육감이 최대 12년(3선)까지 연임할 수 있어 이 기간에 요직을 맡으려는 일부 교육공무원의 과잉충성 경쟁이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사건도 문제를 팔아 모은 돈으로 교육감 재선에 도움을 주려는 일부 장학사의 계획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직선제의 선거비용과 교육감의 인사 및 예산 관련 권한이 주어지는 한 비리의 유혹이 사라질 수 없다. 교육대통령이라는 교육감의 직선제는 교육청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직선제를 간선제로하거나 대통령임명제로 해야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비용 한도가 40억 원 정도인데 비공식 비용까지 포함하면 5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빚을 지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고간다. 도덕성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교육 수장들이 비리로 얼룩지는 것이 현실이다.
'돈 선거'를 치른 교육감들이 빚을 갚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선거 때 자기를 도운 측근들을 편법 승진시키는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교육·시민 단체들은 직선제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과 수사 당국이 교육감들 비리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되어버린 교육 비리가 쉽게 뿌리 뽑힐 리 없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방 교육 자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직선제 폐지가 최선의 방법이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선거 빚을 갚기 위한 비리나 편법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후매수죄로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장만채 전남교육감 등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가운데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012년 6월 11일부터 7월 6일까지 강원·경남·인천·전북·충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방 교육행정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비리가 적발 되었고 나머지 교육청도 감사 중에 있다.
서울의 곽노현 전교육감이 징역형으로 수감 중에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측근 승진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또 승진 요건을 고친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불리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역시 부당 승진에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6개 교육청에 대한 2차 감사를 벌이고 있다.
장학사 선발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장학사가 자살하고 이를 묵인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구속되었다. 충남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2명이 비리로 도중하차한 데 이어 세 번 연속해서 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서울 교육감도 연이어 2번 째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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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현재 1만1000여 개 초·중·고의 재정권과 40만 교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교육감이 그 지역의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은 재임 기간인 4년은 물론 2회 연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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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리 인사비리로 교육 자치는 부정부패의 산실이 되고 있다. 비리를 부채질하는 교육감 선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선진국에서도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가 일반적이다. 교육계가 자정 능력을 잃은 만큼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 자치의 틀 자체를 바꿀 시점이 되었다. 새 정부는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
현재 5개 좌익교육감 당선지역(전남 전북 광주, 강원 경기)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폭력학생 학생부 기록 거부, 교원평가 거부, 불법행위 전교조 징계 거부 등 정부 정책 외면하고 민중혁명교육을 위한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밀어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준전시상황의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 민주화 산업화를 단시일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민통합을 통해 결집된 힘으로 국가적 목적을 향해 온 국민이 함께 뛰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교조 등장과 함께 학교는 친북 반정부세력 양성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여기에 좌익교육감이 무상급식이라는 감언이설로 6명이나 당선 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은 먹혀들지 않고 전교조와 좌익교유감에 의해 학교는 민중혁명의 기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의식화 교육이 계속 된다면 국론분열 남남갈등으로 종북세력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애국의식과 국가 정체성교육을 위해서도 교육감은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어야 한다. 임명 방법은 각 시도별로 학교 운영위원들이 3배수 후보자를 추전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충안을 활용하면 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고 부정비리도 막을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한국통일진흥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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