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기복무 군인 ‘20년 근무 보장’ 검토
직업군인에게 '정년 60세' 적용방안 연구도 이뤄질 예정
직업군인이 계급별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20년까지 근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진급하지 못한 대위나 중사 등도 본인이 원하면 20년까지 군 복무를 할 수 있어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장기 복무를 선택한 위관장교가 영관장교로 진급하지 못하면 15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연령 정년이 적용되는 중사는 상사로 진급하지 못하면 45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또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모든 직업군인에게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무원 인사법 등에서 해당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하고 있지만, 군인은 공무원임에도 군 인사법에 따라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등 별도의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군인에게도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력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군 기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 정년 연장이 군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청회 등을 거쳐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육ㆍ해ㆍ공군이 모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군 내부의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 정도의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정년 연장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