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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내면된다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6-25 오전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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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은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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