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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이상 국가공무원·지방의원·단체장도 예비군훈련 받는다

국방부, “사회지도층 인사들 ‘노블레스 오블리주’ 솔선 실천취지”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5-07-31 오전 1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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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 등으로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40세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자 중 예비군에 편성된 9명 중 2명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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