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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알몸상태로 음란행위 하며 운전한 30대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8-04 오후 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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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방배경찰서는 옷을 전부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며 운전한 혐의(공연음란)로 회사원 윤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차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실내등을 켠 채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출발한 윤씨는 의왕 톨게이트를 지나 차를 세우고 옷을 다 벗은 다음 방배동까지 20여km를 운전하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의 이런 위험천만한 행각은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후영(52) 경위의 눈에 딱 걸렸다.

 이 경위는 휴무일이던 사건 당일 남태령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전하며 가던 중 옆 차로의 운전자가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용의 차량을 700여m 따라갔다.

 알몸 상태이던 윤씨는 이 경위가 경찰관임을 밝히자 조수석에 있던 옷으로 성기만 가린 채 창문을 닫으며 도주하려 했다.

 이 경위는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윤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몸싸움을 벌인 끝에 윤씨를 붙잡았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이 내 자위행위를 보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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