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9-14 오후 2:12:13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통신사 명의로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은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가로챈 뒤 이를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범죄 유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전화로 가족·친지 등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는 빌미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할 때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방통위는 권고했다.
또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할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할 때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면 된다.
자녀 친구, 선생님, 친인척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방통위는 조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 112)이나 금감원(☎ 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