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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에 90차례 허위 구조신고 ‘벌금’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9-15 오후 5: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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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구급대에 허위 응급구조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상가에서 술에 취해 119구급대에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데려다 달라"고 요청한 것을 비롯해 2014년 8월까지 모두 91차례 허위 응급구조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119구급대에 응급구조 요청을 해야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허위로 신고해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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